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사가 “1심 선고공판 생중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49·41기)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도 변호사는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할 때 선고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1심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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