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재판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아왔던 도태우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하고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도 변호사는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선고공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내 혼잡을 우려해 자체 장비로 생중계 촬영을 하고, 법원 경비인력도 평소보다 늘릴 방침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마다 방청석을 채운 지지자들이 야유를 퍼붓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방청석은 비추지 않지만 선고 도중 일어나는 돌발상황이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법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당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법원 밖에서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