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인’... 이재용·최순실과 달라”
“중계 불허 시 예상되는 '여론 역풍' 무시 못했을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중계도 감안한 결정"

[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전국에 TV로 생중계 됩니다.

법원이 오늘(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비슷한 재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 생중계는 불허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이유,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2심 사건 주요 선고공판도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같은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를 불과 한 달 앞뒀던 시점입니다.

[대법원 관계자]
“이전에는 촬영 등 행위는 5조에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할 수 있는...”

그러나 ‘1호’ 1심 선고공판 생중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이 부회장 재판은 결국 생중계되지 못했습니다.

“재판 생중계에 따른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법원 생중계 불허 사유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도 법원은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도 어제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것이 법원 설명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공판, 그것도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를 결정한 법원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법원의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결정은 역설적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신분’에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는 아무리 ‘삼성 부회장’이고 ‘국정농단 비선실세‘라지만 어디까지나 ’사인‘(私人)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통령’은 ‘공인(’公人) 중의 공인입니다.

당사자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선고마저 생중계를 불허했을 경우 맞닥뜨릴 여론 역풍을 무시할 순 없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대법원에서 대법원 규칙까지 바꿨는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마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생중계를 허용할 만한 게 뭐가 있냐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추후 있게 될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똑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누군 하고 누군 안 할 수 없으니 둘 다 하는 걸로 법원이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열립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 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뇌물 혐의 등 1심 선고 생중계. 이 ‘역사의 현장’에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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