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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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 중계가 3일 결정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1심 선고 중계 결정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제고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답변서를 전달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김빠진 선고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32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실시된 국정농단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도 3.3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경우 7961, 같은 해 5월 열린 첫 정식재판은 7.7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비춰보면 국민의 관심도는 확연히 드러난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재판부가 이미 수차례 궐석재판을 열어왔기 때문에 선고 공판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선고 공판이라는 특성상 1차례 연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선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깜짝 출석'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20가지가 넘는데다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가 맡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보다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무자보다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그동안 법원의 관례였기 때문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신분으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다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는 점에서 6일 선고되는 형량과 별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추가로 선고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특활비 상납 재판까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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