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률방송]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에 전국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정순관 위원장)는 2일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달 14일까지 청와대와 검찰, 지자체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으로부터 자치경찰제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치분권위에 따르면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020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위원회의 계획이다.

시범실시가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다. 여기에 자치경찰제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상세 내용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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