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검장, 재산 64억 3천만원 신고... 대부분 배우자 명의
"법무부, 윤석열 부인·처가 재산 거래 내사했다" 보도 나와
'검찰 비리 수집' 논란... 문무일 총장 "가짜뉴스 엄단처벌"

[법률방송]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의 중심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런저런 논란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기다렸지만 만날 순 없었습니다.

평소 현관으로 들어가던 출근 경로 대신 윤 지검장은 오늘(2일)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로 집무실로 직행했습니다.

최근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윤 지검장 관련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무부가 윤 지검장 부인 김모씨와 윤 지검장 처가 재산거래 등을 내사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윤 지검장 부인이 수십억원의 비상장주식을 기관 투자가인 미래에셋보다 20% 싼 가격에 매수 계약을 맺었다가,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해당 계약을 취소했단 내용입니다.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윤 지검장은 법무부와 검찰을 통틀어 가장 많은 64억 3천566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지검장 본인 명의 재산은 2억 4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재산은 부인 명의였습니다.

일단 윤 지검장 부인 내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정보 수집 등 내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은 사실 자체도 없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당 신문사에 감찰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윤 지검장 부인 '법무부 내사' 기사는 '소설'이라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
"금전거래 관련 정보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는 사실이 없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문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감찰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없습니다."

윤 지검장 부인 주식 매수 계약 취소 건에 대해선 윤 지검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지검장 내사 논란 등을 두고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 수뇌부 비리 수집 차원 내사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오늘 전국 검찰청 공안부장을 모아놓고 "선거철을 맞아 '가짜뉴스'는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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