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오는 6일... 형량·생중계 여부 관심
최순실·이재용 1심 선고 "피고인 원치 않는다" 등 이유로 생중계 불허
재판장, '공공의 이익' 등 고려해 피고인 반대해도 생중계 결정 가능

[법률방송]

이번 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유무죄 판단 자체 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얼마큼의 형을 받을지 형량과,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하는지 재판 생중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과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비선 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보다 5년 더 적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씨의 11개 유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 가운데 15개 혐의는 이미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관심은 유무죄가 아닌 ‘형량’과 ‘재판 생중계’ 여부입니다.

일단 지난해 7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1·2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호' 1심 선고공판 생중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재판 생중계에 따른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불허 사유입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도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생중계를 불허 했습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공익’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게 될 손해’를 더 크게 고려한 법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법원.

대법원 규칙이 무색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2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인’(公人) 중의 공인 ‘대통령’ 사상 초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법원은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를 이번엔 허가할까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이 막대하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초 결정됩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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