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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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장자연씨가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290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 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5건의 개별 조사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자연씨 사건은 그녀가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지난 2009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다.

20098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지만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 장자연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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