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검찰과거사위원회가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故 장자연씨가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290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일 10차 회의를 열고 1차 사전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故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 변 2인조 살인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 5건의 개별 조사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故 장자연씨 사건은 그녀가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지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지만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최근 故 장자연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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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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