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 따져 영잘 발부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지난 28일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일까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구속영장에 관한 법적 쟁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안 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유정훈 변호사] 예.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와의 성추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상하관계, 업무상 지시 관계를 이용하여 수행비서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떤 절차는 거쳐 이루어진 것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예. 2심 구속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법관은 영장 발부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하고 안 전 지사의 경우에도 이런 법관의 심문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 것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관은 어떤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심사하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법관은 인권침해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 주거부정, 그리고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은 어떤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예.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그리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볼 때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수사를 성실히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 예상되고 그런 이유로 구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안 전지사가 죄를 지었는데도 구속이 안됐다고 볼 것도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불합리한 것은 아닌가요,

[유정훈 변호사] 예. 안 전 지사가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보는 무죄추정의 원칙 상 영장 기각 결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상태로 봤을 때 구속하는 것이 피해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장전담판사도 영장 발부를 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예.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수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인데요.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을 보면 유죄심증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안 전지사가 기소된다면 향후 법원에서 어떤 부분이 입증돼야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예.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을 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안 전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고, 상하관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위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사회·정치적 그리고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었을 정도에 위력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사됐는지를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전 지사처럼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가요.

[유정훈 변호사] 예. 2016년 기준으로 진행사건 약 25만 건 중에 4만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그 중 80%인 3만2천건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장 기각율은 20% 정도 됩니다.

[앵커]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안 전지사를 구속시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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