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법 "로스쿨 졸업 5년 지나면 변시 응시 못해"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침해"... 헌재에 위헌소원 반복
헌재 "변시낭인 양산 폐해 극복 등 입법 목적 정당... 합헌"
"변시낭인 막으려다 '만년백수' 양산... 개선책 나와야" 지적

[법률방송]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이른바 ‘5진 아웃’, 또는 ‘5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진 아웃’ 조항에 걸려 올해 변호사 시험을 못 치게 된 로스쿨 졸업생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대안을 석대성 기자가 심층리포트로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소원이 청구된 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8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지 5년이 넘으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2013년 2월 로스쿨을 졸업한 A씨는 지난해 4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 사유입니다.

이에 대한 헌재 결정이 어제 나왔는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6년 9월에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합헌이라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응시기회 제한은 고시 낭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특히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등을 방지하고자하는 공익은 청구인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87%였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졌고, 지난해엔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첫해엔 10명이 응시하면 9명 가까이 붙었는데, 지난해엔 2명 가운데 1명밖에 붙지 못한 겁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합헌은) 합당하고요. 그 취지는 5번 기회를 줬으면 충분히 법조인이 될 기회를 준 거고, 그리고 5번이나 떨어질 정도면 그 법조인의 자질이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질병 등 피치 못 할 이유로 시험 응시를 못 할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5진 아웃’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출산과 자녀 질병 치료 등 ‘혼인 및 모성 보호 침해’를 사유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A씨 청구 사건과 병합해 어제 합헌 결정을 내리며 해당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육아 휴가까지 줘가며 출산을 장려하면서 로스쿨 졸업생은 아이도 낳지 말고, 시험 먼저 보게 하라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여성 보호, 여성 출산, 육아 보호, 이건 또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좀 특례 규정을...”

더 큰 문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내에 변호사시험 합격을 못 한 이른바 ‘변시 낭인’입니다.

30대 초중반 나이에 말 그대로 ‘만년 백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철희 / 전 로스쿨협의회장]
“그러니까 붕 뜨게 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이제 뭐 어디에 석사 자격을 가지고 취직을 한다거나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졸업 후 5년 이내’로 돼 있는 현행 조항을 ‘졸업 후 5회 이내’, 단순 횟수 제한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철희 / 전 로스쿨협의회장]
“그것(대책)들이 이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5탈자’가 나와 버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할 거 같다는...”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거나 거꾸로 로스쿨 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관계기관과 당사자의 입장 차가 너무 커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고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반복되는 위헌소원,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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