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대법원 "유신 긴급조치 국가 배상책임 없다" 판결
2015년 9월, 서울중앙지법 "국가에 책임" 대법원 판결 뒤집어
법원행정처, 해당 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징계 방안 마련 착수
"판결 사유 법관 징계 전례 없다"보고에 해외 사례까지 조사 지시

[법률방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민변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판사 징계 시도 양승태 대법원장 외 1명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이라는 조금 긴 제목의 고발장인데요. 민변 등은 해당 고발장을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직권을 어떻게 남용했다는 건가요.

[기자] ,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2010년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관련 사건 재심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20153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논리였습니다한마디로 위헌은 맞고,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국가가 배상할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후 관련 하급심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줄줄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하급심 입장에선 대법원 판결이 준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직권남용과 어떻게 관련되는 건가요.

[기자] , 지난 1968,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9호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산 송모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는데요

2015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김기영 부장판사가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긴급조치 9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헌법·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 판단입니다.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1심 법원이 말 그대로 정면으로 뒤집어 엎은 겁니다.

[앵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기자] , 선고 한 달 뒤인 201510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 마련 착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판결을 사유로 한 법관 징계는 전례가 없다는 내부 보고가 올라오자 해외 연수 중인 판사들에게 해외 사례를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데요.

고발장을 접수한 민변 소속 이용우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우 변호사/긴급조치변호인단]

이번 확인된 법관에 대한 징계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심리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고 이러한 징계 시도들을 통해서 법관 길들이기, 나아가서 과거 회귀적인 판결로, 보수 우세 판결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부당한 목적에서...”

한마디로 어디 하급심 판사가 감히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리느냐. 가만 두면 안 된다는 차원의 징계 추진이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게 민변의 입장입니다.

[앵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고발돼 있는데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피고발인,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지긴 이뤄질텐데, 참 모양이 안 좋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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