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오늘(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성추행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오늘(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법률방송] 검찰이 28일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이 검찰 내 성범죄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A씨가 두 번째다. 지난달 21일 조사단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김모 부장검사를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조사단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해외연수 중인 A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단은 A씨를 상대로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뿐만 아니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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