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다음달 4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와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법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가족관계제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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