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비서 김지은씨 4차례 성폭행 등 혐의
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강제성 부인
1시간30분 심사 받고 서울남부구치소 대기

[법률방송]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잡혀있던 영장실질심사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고 나오지 않은 안 전 지사는 오늘은 법원에 출석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엔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넥타이를 매지 않은 감청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안희정 전 지사의 표정은 담담한 듯했지만 초췌해 보였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셨는데 다시 출석하기로 마음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4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성추행하는 등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일단 빠졌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도 안 전 지사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심사를 마친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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