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안전모 착용의무 운전자·동승자까지 확대, 위반 시 범칙금
차량 안전띠 착용, 모든 도로 탑승자 전원 의무화... 9월부터

[법률방송] 앞으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순영 기자가 오늘 공포된 달라진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처벌 기준은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

음주 자전거 운전 처벌 외국의 경우 독일은 1500유로, 우리돈으로 최대 190만원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37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은 더욱 엄격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찰청 여론조사 결과 83% 이상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건거 애호가] 

"자전거도 차와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음주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전거 애호가]

"자전거도 음주운전같이 벌금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덜하겠죠."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에게만 해당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와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지만,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전지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괴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또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로 확대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택시나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을 포함해 안전띠가 있는 모든 차량이 해당합니다.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때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바깥 방향으로 해야 하고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론 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고,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면허가 임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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