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검-경간 지휘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간다"
조국 기자들에 문자 메시지 "검찰권 분산 대선공약 취지 따라 진행"
검찰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불편한 심기 역력

[법률방송]

검경 수사권 조항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을 발의한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방향은 ‘검찰 권한의 분산’ 인데, 관련해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수석이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문자를 통해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의 의견을 듣고 여전히 협의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나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등 을 언급하며 검찰을 불편하게 한 바 있습니다.

"검-경간 지휘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간다.“

“수사 종결권 관련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는 등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조국 수석의 오늘 문자 메시지는 이같은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교통정리로 보입니다.

‘확정된 건 없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큰 틀에서 조 수석의 오늘 문자는 이 청장의 발언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선공약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조국 수석의 문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부여, 이를 통한 검-경간 견제와 균형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1월 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브리핑]

"거대한 검찰권은 분산하고 상호 견제되도록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기관 간에 통제장치를 도입하여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흐름에 대해 검찰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권한을 못 내려놓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며 검찰이 논의에서 소외되는 듯 한 분위기에 반발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최근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여러 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바람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쪽 의견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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