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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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씨에게 중형이 확정되자 과거 그를 놓아줬던 담당 경찰과 검사의 근황이 다시 관심을 얻고 있다.

27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만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익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인 김씨는 19세이던 2000810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최초 목격자인 최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2003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6년 최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다시 김씨를 붙잡아 기소했고 그해 9월 당시 사건을 수사한 담당 형사인 박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박 경위는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유족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담당 검사의 상황은 달랐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사건 담당 검사들이 법무부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등 좋은 자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문무일 검찰종장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예로 들며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직후다.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던 법무부 입장과도 맞지 않는 인사였다.

이에 대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고 영전한다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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