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83개. /법제처 제공
2018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83개.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7일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인 83개 지방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는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민 편익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 6만 9천여건을 전수 검토했다.

법제처는 올해 조례뿐 아니라 지자체 규칙에 대한 자율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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