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거쳐 문재인 대통령 전자결재... 대국민 공고
야권, 강력 반발...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친 위헌적 절차”
청와대 “3차례 내용 발표, 전문 공개... 절차상 하자 없다”

[법률방송]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명기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토지공개념,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이 오늘(26일) 발의됐습니다. 

오늘 정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제출, 대국민 공고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른바 ‘국무회의 패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각계각층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낙연 총리는 오늘 모친상 중에도 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습니다.

오전 10시, 이 총리는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모두발언을 5분가량 이어나갔습니다.

오전 10시 8분, 개헌안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감사원장 등 국무위원들의 개헌안 관련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지 40분 뒤인 오전 10시 48분, 개헌안은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안건 상정된 문구에서 한 글자도 고쳐진 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자결재로 서명했고, 개헌안은 오늘 오후 3시 대국민 공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최소한의 국무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 의결과 공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헌법 89조는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다고 강조한 것은 이를 의식한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헌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야당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체의 사전 심의 없이, 개정안을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한 국무회의 심의가 무슨 심의냐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 / 자유한국당 확대원내대책회의 (오늘 오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쇼입니다.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 발의는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개헌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했고, 개헌안 전문도 미리 공개한 만큼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헌안 조문 자구 수정 등 실무를 담당했던 법제처도 같은 입장입니다.

[법제처 관계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어요. 그 전부터 2월 말부터 법제처 직원이 개헌특별자문위 있잖아요. 거기 파견돼서 일하고 있었고 최대한 심도있게 봤어요.”

그러나 법조계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 발의 당일, 단 한 차례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해 위헌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장영수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과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럴려면 발의하기 전에 야당과의 어떤 협의 내지는 협상이 우선돼야 하는데 발의부터 먼저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다른 쪽에선 국회가 여야 정쟁에만 매몰돼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희찬 변호사 / 안국법률사무소]
“국회 무시했다는 말보다는 국회가 헌법개정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결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해 ‘있다, 없다’ 정리하지 않고 헌법소원이 제기돼야 판단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아직 헌법소원이라든가 제기된 내용이 없어서 저희도 판단을 들어와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개헌안 발의 위헌’ 까지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산 너머 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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