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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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국민권익위원회는 26"청탁금지법의 온정주의적 적용에 강력히 대처 하겠다"는 방침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일삼고 개선이 안 되는 기관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되는 기미가 보인다. 권익위원장께서는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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