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 "국민에 실망감 준 데 참회의 뜻"
법원 "28일 오후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 열겠다"
법원, '피감독자 간음' 좁게 해석... 박준 등 영장 기각
법조계 "안희정 사건 달라... 영장 발부될 가능성 높다"

[법률방송]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오늘(26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권리로 인식되는데 안 전 지사가 왜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지, 영장 발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석대성 기자가 심층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그간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 하겠다. 괜히 더 나가고 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것"이라는 게 안 전 지사 변호인이 전한 불출석 사유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LNC]
"국민들한테 지금 엄청난 충격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내가 구속되면 안 된다는 걸 강하에 어필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불출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은 일단 오늘 예정됐던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취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 영장심사를 맡은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곽 판사는 "심문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데려오면 (영장실질심사를) 바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판사는 일단 다음 영장심사 기일을 오는 28일로 다시 잡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받는 혐의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가지입니다.

일단 피감독자 간음 성립에 대해 우리 법원은 좁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2013년 미용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명 헤어디자이너 '박준 성폭행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시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준씨는 이후 성관계를 한 여성과 합의했고, 검찰은 박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09년 미성년자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도 법원에서 피감독자 간음 혐의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연예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스스로 수차례 성관계에 응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이른바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합의에 의한 어떤 성관계하고 경계선상에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다만 안 전 지사가 피감독자 간음 혐의 외에도 강제추행 혐의 등이 더 적시된 점,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마음대로 안 나올 수 없다"는 게 오늘 법원 결정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법원에 데려갈지 등을 검토해 법원과 향후 절차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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