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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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배우 곽도원의 미투 폭로 이후 성희롱 여부를 놓고 벌어지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5일 곽도원의 소속사인 오름엔터테인먼트 임사라 대표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고소했던 여성 4명이 금품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임사라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제 연희단거리패 후배들로부터 힘들다,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곽도원과 함께 어젯밤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금품 요구를 받았다이 자리에 있는 4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를 도울 방법으로 스토리펀딩을 통해 우리가 적극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냐면서 싫다고 버럭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임사라 대표는 “‘피해자 17명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우리 넷뿐이니 우리한테만 돈을 주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너도 우리 말 한마디면 끝나식의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법한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나 곽도원 측은 이들을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폭력 폭로 이후에도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미투 운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곽도원에 대한 미투 폭로는 지난 2월 그7~8년 전 연극 공연을 준비하던 중 여배우를 성희롱하고 스태프를 폭행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에 곽도원 측은 "7~8년 전엔 영화 '황해' 촬영 중이었고 당시 연극 공연을 한 적이 없다"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폭로 글은 삭제됐으며 추가 폭로 글이 나오지 않으면서 허위로 결론 난 상태다.

결국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곽도원의 반나절 만에 반박하는 빠른 대처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익명 제보 이후 금품 등을 요구하는 협박성 폭로에 미투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무고죄 형량을 더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에는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원이 만료되는 이 게시물에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 도 있다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등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며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후 4시 현재 37,889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실제로 무고죄 형량을 늘리면 허위 미투 폭로를 줄일 수 있을까?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형사처벌 또는 징계의 목적·허위사실·신고'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미투 운동은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SNS나 언론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무고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고죄 대신 명예훼손죄 형량을 높이자는 주장 역시 명예훼손이 성폭력 사건과 관계없는 경우도 많은데, 성폭력 관련 사건을 엄벌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올리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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