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3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예정돼 있는 26일 전까지 개헌안 법률 검토를 마치기 위해 전체 직원 2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6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에 대해 체계가 바로 잡혀 있는지,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알기 쉬운 국어로 돼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법제처 직원 7명이 이미 지난 2월 26일부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파견돼 법제팀을 구성하고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송부했다. 법률 검토를 마친 대통령 개헌안은 다시 청와대 비서실로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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