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혐의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고소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고소한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안 전 지사를 2차로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 3031항에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명시돼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용어에 차이가 있을 뿐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공소시효는 7년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돼 공개 및 고지된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성폭행 당시 지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안 전 지사 측과 검찰 간에 피감독자 간음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2명의 피해자 중 일단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가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번째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씨는 지난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8개월간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격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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