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청와대가 일베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불법정보 비중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가능하다라고 일베폐쇄 요구에 대해 답변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해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과 비교해 상당히 다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일베폐쇄 청원은 224일까지 총 23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무비서관은 "방통위가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에 대해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폐쇄기준에 이르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와 협의해 일베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심의 후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일베사이트가 가장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베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제재 대상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일베는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파생돼 2011년 독립했으며 욕설 및 극보수 성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