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윤서인씨.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웹툰 작가 윤서인씨.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청와대가 23일 조두순을 희화화한 웹툰 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어떤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 처벌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연 비서관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의사가 중요한데 대응이 아직 없다국민 비판을 통해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됐던 만평은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지자 10여분 만에 삭제됐고 윤서인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답변이 나온 직후 윤씨는 자신의 SNS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비판 글을 게재했다.

윤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서인의 짧은 표현의 자유 강의라는 제목아래 "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맘껏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담당제나 다름없다""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0일 이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을 포함해 총 17가지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으며 현재 경제민주화,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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