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저는 미성년자인데 집에 가는 길에 체크카드를 줍게 되었는데, 당연히 경찰서에 가지고 가야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지고 왔다가, 다음 날 나쁜 마음이 생겨 소액을 PC방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게임 중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운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셨군요. 길에서 주운 돈이나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입건이 됩니다. 

사용금액이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 360조에 따라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 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므로 만약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이나 만 19세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처벌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분과 합의하면 양형에는 참작이 될 것입니다.

길에서 돈이나 카드, 기타 값나가는 물건을 보았을 때, 쉽게 생각하고 이를 가져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