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계약 당시에 계약금, 보증금 등의 이유로 금전을 매도인에게 전달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집주인은 그 2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모든 ‘계약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부동산 가격 급상승기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한 뒤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중도금과 잔금의 금액, 지급할 방법과 지급시기 등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을 모두 확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입금해두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욱이 계약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통상적인 계약금 금액인 매매대금의 5%~10%보다 상당히 부족한 정도의 금액이라면, 매수인에게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고하게 있었다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매수인은 이체한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 위해 공들인 계약을 날려버리기 싫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을 입금할 때에도 반드시 매도자와 직접 중도금과 잔금의 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하여 협의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정하시고, 대화 내용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가능한 매매대금의 10%나 그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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