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가운데) 법제처장이 23일 '법제' 활성화 간담회 후 편집위원회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김외숙(가운데) 법제처장이 23일 '법제' 활성화 간담회 후 편집위원회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김외숙 법제처장이 법제 전문 논문집 '법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처장을 비롯해 김창록 경북대 교수, 정주백 충남대 교수 등 제3기 '법제' 편집위원회가 참석했다.

'법제' 편집위원회는 '법제'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문 투고 확대와 관련 규정 개정, '법제'의 학술지 등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는 법제처 내외부의 법제에 대한 연구와 성과를 교류하고, 법제 발전을 도모하는 장으로 기여했다"며 "'법제'의 학술지 등재를 위해 논문집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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