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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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22일 이인규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61226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인규 전 중수부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노컷뉴스의 보도에는 이 전 부장이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월 노컷뉴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혐의를 조사했던 인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20095월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망신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 전 부장은 사표를 냈고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 8월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 언론사에 배포한 이메일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일하던 로펌을 관둔 후 미국 여러 곳을 여행 중에 있다"며 해외 도피설을 일축한 바 있다.

또 그는 "만일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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