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 지위 삭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권한은 강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국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

[법률방송]

청와대가 오늘 개헌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등 휘발성이 큰 조항들도 많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단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 드립니다.

차기부터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 권한 자체는 상당 부분 분산했습니다.

먼저 상징적 조치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 했습니다.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헌재 재판관들이 호선으로 뽑도록 해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해,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했습니다.

사법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장 권한도 상당 부분 분산시켰습니다.

먼저 대법관은 반드시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도록 했고, 일반 법관도 법관인사위 제청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관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은 더 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국회의 국가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충분한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고, 대통령의 조약 체결과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 등도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 헌법재판소의 경우엔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 해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선거 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췄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개정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지난 사흘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청와대는 오늘 오후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와 결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며 19분 동안 ‘국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38번, 1분에 두 번꼴로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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