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 내정자. /법률방송
임수빈 권익위 부위원장. /법률방송

[법률방송]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해 검찰을 떠났던 임수빈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내정됐다.

권익위는 22일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지난주 사표를 냈고, 임 변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3명이다. 그동안 고충민원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겸임했으나 이번 인사부터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권익위의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 변호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임 변호사는 당시 광우병 논란의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는 조직 상부 지시로 마찰을 빚다 이듬해 1월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떠난 후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2011년 9월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변호사의 인권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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