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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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3번째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수석은 개헌안에 '대통령 연임제'를 담았다문재인 대통령은 개정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연임 가능성을 일축했다.

발표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으며,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해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 호선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개헌안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개헌안은 국민 심의,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헌법 198조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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