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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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빠르면 2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구속심사 출석과 관련해 혼선을 빚은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해 심문을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단만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이 취소됐다.

결국 검찰 영장청구서 등 서면만 검토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혹은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보통 구속심사가 열리면 피의자는 검찰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결과에 따라 귀가하거나 수감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렇듯 비난을 감수하면서 심사 불출석 결정을 한 이유는 정치 보복 프레임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관련자들이 방대한 진술을 한 상태에서 구속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모르쇠 전략이 증거인멸 우려로 인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또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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