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헌법 총강, 경제 조항 관련 내용 발표
조국 수석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수준 격상"
헌법에 '수도' 조항 포함, 행정수도 이전 길 열어

[법률방송]

오늘(21일)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얘기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개헌안 가운데 지방자치와 헌법 총강, 경제 조항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도 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등 하나같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먼저 신새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방자치 관련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개정안 제1조 제3항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개헌안 한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지자체를 지방자치 ‘단체’ 수준이 아니라 ‘정부’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체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이름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습니다.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진전입니다"

구체적으론 지방정부에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재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들이 삽입됐습니다.

말 그대로 독자적인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헌법 총강에선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헌법에 근거가 없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행정수도’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비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상을 법률로...”

경제조항 관련해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 조항들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 내용들은 일선 지방 지자체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내용들입니다.

‘대통령 개헌안 결사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도 6·13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무조건 반대만 하기엔 부담이 상당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유한국당을 은근히, 하지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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