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구인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장을 재차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지 내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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