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소득격차·양극화 심화... 헌법에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노태우 정부 도입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불합치',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얘기 김수현 변호사와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오늘(21일) 조국 민정수석 발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상의 경제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고 또 국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가 결국에는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개헌을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하는데,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공공적인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앵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처음 거론한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때고요. 또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택지소유상한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관한 법률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94년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고, 또 1999년에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 조항이 어떻게 돼있어서 헌법불합치, 위헌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지금 현행 헌법에도 예를 들면 제24조 제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122조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러한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개념을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처음 시행이 된 것도 그렇고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은 것도 그렇고 다시 또 언급되는 것도 어쨌든 각각 이유와 명분이 있을텐데 찬반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토지공개념을 명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자유시장경제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입장은 재산권의 행사라든지 자유시장경제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공복리를 이유로 해서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고 조국 수석이 오늘 그러던데 토지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명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계속적으로 위헌 시비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또 특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가 축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수석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된다', 이런 말도 하던데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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