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률주의, 국회가 법률안 의결하듯 예산·기획 편성권 가져
미국 등 OECD 국가 대부분 예산법률주의 채택, 의회에 주도권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 국회가 가져와야" 주장도... 찬반 갈려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개헌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21일) 국회에선 개헌특위 헌법개정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 '국가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LAW 인사이드', 석대성 기자가 개헌특위 헌법개정소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앵커] 석 기자, 먼저 오늘 회의서 어떤 내용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회의엔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과 한공식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정과 경제 관련 내용을 주로 논의했는데요. 회의는 언론 촬영을 위해 잠깐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앵커]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예산법률주의를 헌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앵커] 예산법률주의가 뭔가요.

[기자] 사전적인 의미로는 예산을 법률 형식으로 의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일단 현행 헌법 제54조 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만 있고, 편성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법률주의를 헌법에 도입하면 국회가 법률안을 제안해 의결하듯 예산안을 제안해 의결할 수 있는 즉, 예산 기획이나 편성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인영 위원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이인영 의원 / 헌법개정소위 위원장]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의 민주적 관여도, 이런 걸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들이 다 있거든요. 예산 편성의 초기 과정, 기획 과정, 이런 데서부터 국회가 어떤 역할, 민주적인 어떤 관여 이런 것들을...”

[앵커] 이러니저러니 해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겠다는 건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그동안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일단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 1조 9항에 ‘국고는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기획이냐 편성이냐 수위 차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기획과 편성의 주도권을 사실상 의회가 쥐고 있는 겁니다.

‘예산 비법률주의’로 운영되는 나라는 주요 국가 가운데 내각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영국과 일본,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 가운데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앵커] 예산법률주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일단 장점은 예산 정보의 공개 등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이를 통한 재정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단점은 짐작하시겠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 편성과 심의가 제때, 제대로 이뤄지겠냐 하는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가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감사원 기능을 크게 분류하면 정부 부처에 대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즉 조직 업무와 돈, 이 두 축에 대한 감사인데요.

이 가운데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가 가져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분리할 수도 없고, 실익도 없다는 반대론과 예산 편성권을 가져오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국회가 들여다보는 게 맞다는 찬성론이 맞섰습니다.

이인영 위원장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 헌법개정소위 위원장]
“양론이 다 존재하는데요. 직무감찰 기능과 회계감사 기능이 분리될 수 없다 그러면 통합된 상태에서라도 (정부에서) 독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앵커] 바야흐로 개헌 정국인데, 어떤 내용이든 실제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갈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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