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조국 "현행 형소법은 유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신설... 직접민주주의 대폭 강화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헌법 전문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장한지 기자] 네, 일단 현행 헌법을 전문을 보면요. 현행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신독재 반대시위’인 부마항쟁과 12·12 쿠데타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한 5·18민주화 운동, 87년 6·10항쟁의 민주이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자] 네, 헌법전문은 주권 소재와 역사적 기술,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요. 한마디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압축된 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에 지난 30년의 민주화의 가치를 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는 게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앵커]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은 이번에는 빠졌죠.

[기자] 네, 비교적 최근 사건인 촛불항쟁은요.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인 사건이어서 이번엔 넣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앵커] 기본권 얘기 해볼까요. ‘국민’을 ‘사람’으로 용어를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기자]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이른바 ‘보편적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평등권을 예로 들면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임지봉 교수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기본권 분과위원]
“헌법에서 아예 천부인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게 사람이란 말로 바꾼 것입니다.”

[앵커] 각론을 좀 더 볼까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근로’는 사실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인데요. 한자만 놓고 봐도 ‘부지런할 근’에 ‘애쓸 노’, 열심히 일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일하고 움직이는 ‘노동’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사용자의 시각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 다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더불어 청와대는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부분도 기본권에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신설되는 기본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해서,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알권리와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국가가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정보기본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거권 및 건강권 등도 신설하겠다는는 방침인데요. 사회 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고 변경해서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 조국 수석의 설명입니다. 

[앵커] 삭제되는 조항도 있지요.
 
[기자] 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부분인데요. 청와대는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를 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영장청구주체가 검사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대검찰청 관계자]
“저희는 이미 총장님께서 사개특위에서 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로서는 따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들이죠.

[기자] 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국 수석이 한 말인데요.

조 수석은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조 수석의 말입니다.

[앵커] 조 수석 설명한 것 보니까 버클리대에서 헌법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국회 통과는 꿈도 꾸지마라,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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