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 207쪽에 달해... 朴 2배 이상
법조계 "영장 발부 여부, 결국 '다스 소유'에 달려"

[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레 22일 오전 1030분으로 잡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구속 여부에 대한 변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인데 다른 의도와 배경이 있는지이 전 대통령 심사를 맡은 재판장은 누구인지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로 잡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 불출석 뜻을 검찰에도 전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심사는 검찰 수사기록 등 서류 검토만으로 이뤄지거나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고 검찰과 변호인만 가서 심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절차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다스를 누구 거라고 판단하느냐에 달렸다는데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윤서영 변호사/법률사무소 LNC] 

형사적으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다 라는 점이 확정이 되면 몇 십억대 뇌물죄에 대한 죄를 이명박이 물어야 되는...”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구속 여부를 다툴 권리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통상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구속을 감수하겠다는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밝힌 만큼 향후 본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되유죄 시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달 법원 정기인사 때 지금의 보직을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명의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임입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법리에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기록 검토가 꼼꼼하고 신중하기로 법원 안팎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일람표를 포함해 A4용지 207, 구속 사유 의견서는 1천 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91쪽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방대해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22일 밤 늦게나 2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의 운명을 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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