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 공개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는 '노동'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회 표결 참가 의원은 제명"

[법률방송] 청와대가 오늘(20일)부터 사흘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고 취지 등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개헌안 헌법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들을 공개했는데,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항쟁, 6·10 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세 민주화 운동 이념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 등 국회의 권능을 국민에 직접 부여하는 조항들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가 청와대 발표 내용과 야당 반응, 향후 전망 등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기존 4·19 혁명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항쟁, 6·10 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세 민주화 운동 이념을 담기로 했습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고민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기본권 조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천부인권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보편적 인권을 ‘국민’에만 제한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겁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노동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사용자적 관점인 ‘근로’ 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올으로 파업 등 노동 3권을 인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 생명권과 안전권, 나아가 정보기본권, 주거권, 건강권 등을 기본권으로 신설됐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합니다.”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 대부분 동의한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전체회의에서 "5·18 등 온갖 역사적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청와대 개헌안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와 설명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반 개헌 세력으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에 불과“ 하다는 것이 홍 대표의 인식입니다.

홍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제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날짜를 26일로 잡아두고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의 압박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하고 폐기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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