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르면 21일 영장실질심사... 검찰, 영장 발부 자신 "증거로 압도"
MB 측 "文 정부 정치검찰의 이명박 죽이기... 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검찰이 오늘(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네 번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과 횡령, 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8개 안팎의 혐의입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지 닷새 만의 영장 청구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영장심사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사실 말 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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