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두번째 검찰 출석... "고소인은 아니라고 해... 사과 드린다"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없는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립 여부 쟁점
법조계 "합의 관계 물증 제시해야"... 대법원 판례, '업무력 위력' 폭넓게 인정

[법률방송]

위계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19일)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명시적인 거부나 저항이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이 성립할 수 있는지,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사전 예고 없이 검찰에 기습 출석했던 안희정 전 충남 지사가 오늘은 검찰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자신이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3차레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 드립니다.”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중적인 화법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조사 결과 안 전 지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고소인들이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거부나 저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은 씨의 경우 외부에 있다가 호텔로 오라는 안 전 지사의 연락을 받고 호텔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성관계 시에 위력이나 이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애정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일단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 이라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처럼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이 성립하느냐 여부입니다.

지시나 감독 등 관계의 정도에 따라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윤서영 변호사 / LNC 법률사무소]

‘두 사람의 관계가 명백하게 상하 관계에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충분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죄로 인정이...“

대법원 판례도 ‘업무상 위력’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승진이나 진출 등을 언급하며 10여 명의 부하 여직원을 추행하고 간음한 회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여직원들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불이익을 입을까봐 쉽사리 사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나 자신이 설립한 연구소 여직원의 고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국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서로 좋아서 한 성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등을 제시하지 못 할 경우, 안 전 지사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안희정이 ‘합의’라는 것을 입증 못하면 결국은 위력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제시되지 않는 한 결국 유죄가 될 수 밖에 없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는 명시적 거부 의사 없는 성관계의 업무상 위력 성립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가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오늘 두 번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안 전 지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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