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무원 징계 현황.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성폭력 공무원 징계 현황.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법률방송]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42%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무원 성 관련 범죄 발생은 190건이었다.

190건에 대한 징계내역에 따르면 파면이 19건, 해임 44건, 강등 13건, 정직 44건, 감봉 33건, 견책 37건 등이다.

이 중 성폭력 사건 78건에 대한 징계 내역은 파면 16건, 해임 29건, 강등 2건, 정직 12건, 감봉 7건, 견책 1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성폭력 사건 중 33건(42.3%)에 대한 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였다. 12건(15.4%)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송희경 의원은 "공무원 성폭력의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 구분 기준이 애매하다"며 "공무원 징계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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