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 '1호 기소'... 여변호사 성추행도
검찰, 비공개 재판 요청... "피해자 신원 노출 우려"
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 해임 요청

[법률방송]

서지현 검사의 폭로 뒤 발족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지검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혐의를 모두 시인하며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가 받는 혐의는 ‘강제추행’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술자리에서 부하 여검사를 묘사하기 민망한 수준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조사단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부장검사는 구속 전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조그만 목소리로 “검사”라고 답했습니다.

김 부장검사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다 동의한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경위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피해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 측이 혐의를 인정하자,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양형 심리로 2차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로 잡혔습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7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임은 검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로,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 부장검사는 3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첫 공판에서 김 부장검사 측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반성한 건지, 형을 적게 받기 위해 반성한다고 한 건지.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피고의 반성 여부가 양형 심리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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