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4가지 안건' 위원회에 건의
대법 사법발전위원회, 주제 별 법원 개혁 방안 마련해 대법원장에 전달
이홍훈 위원장 "훌륭한 개혁안 만들어 낼 것... 대법원 강한 실천 필요"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최일선에서 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사법발전위원회가 정확히 뭘 하는 기구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말 그대로 법원 발전을 위해서 법원 발전과 개혁 방안 관련한 의제와 주제, 구체적일 실행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인데요.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등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여기서 나온 개혁 안건들을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법원 개혁이 진행됩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연말까지 9개월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주제들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나요.

[기자] 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열린 첫 회의 사법개혁 안건으로 ▲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 전관예우 근절방안 ▲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 법관인사 이원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 크게 네 가지를 올렸습니다.

이 같은 우선 개혁 과제 안건을 채택한 이홍훈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문제 의식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홍훈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판 제도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국민들이 과연 재판의 절차와 결론 모두를 수긍할 만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거치면서 과연 사법부 내에서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문제 의식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우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요. 일단 ‘전관예우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절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큰 방향은 고위공직자의 개업과 수임 제한을 강화하고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재배당하는 제도 등을 시스템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구상인데요. 상근 판사를 줄이고 업무 수행 방식도 개선해 법관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닌 재판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법원 인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법원을 재판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이원화, 이에 따른 판사 인사 이원화 등도 시행할 계획인데, 이런 개혁 과제 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런 각각의 주제와 과제들이 지향하는 곳은 결국 한 가지,  ‘좋은 재판’으로 귀결되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 사법부 역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에 필요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에 대한 부분 관련해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현재 사법발전위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관련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이기에 그러한 여정은 사법개혁의 열매를 더욱 튼실하게 살찌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명수 대법원장 말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하는 법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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