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공천개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승인한 바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것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접견을 했는지 등의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4개월가량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이른바 ‘친박’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지지도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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