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취업 압력' 의혹으로 사퇴
최 전 원장 "인사 담당자에 합격 여부만 알려달라 연락... 압력 행사 없어"
은행 내부 사정 누가 제보했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알력설'도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최흥식 금감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재임한 금감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금감원장 사퇴를 위한 음모설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16일)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연루됐다는 채용비리,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최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에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신입사원으로 친구 아들을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의혹을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논란이 일자 바로 사퇴하면서 금감원에 원장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앵커] 최흥식 금감원장이 사퇴하기는 했지만 조금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던데요.

[유정훈 변호사] 네, 최 원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합격자 발표 전에 합격 여부만을 알려달라고 했을 뿐 성적조작이나 채용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채용비리와 연루되면서 금감원이 도덕성 논란에 빠지게 됐고요. 이번 정권에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조속한 사태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 금감원장의 사퇴배경에는 하나금융지주와의 힘겨루기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유정훈 변호사] 네, 최근 금감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서 가장 많은 중요한 혐의점이 발견된 것이 하나은행이었는데요.

최 원장을 사퇴하게 한 제보가 하나은행 내부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보니 경영진이 제보사실을 미리 알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최 원장을 흔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의도라고 하셨는데 힘겨루기를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하나금융이 최근 연루된 채용비리를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민간 출신인 최 원장이 배타적인 금감원의 기존 '모피아' 세력과 그리고 금융 권력에 의해 퇴출된 예고된 참사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하나금융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번째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최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불편하다, 라는 기색을 보였고요. 그러자 김정태 회장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반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채용비리로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마 불합격자들일텐데, 구제방안은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순위가 바뀐 피해자 12명에 대해 채용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채용이 이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피해자들에게 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딱히 구제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때문에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람들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들이 직업적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애초부터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을 한 사실자체는 전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람들이나 관련자들, 형사적으로 처벌은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람이나 담당자는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또한 금품이 수수된 경우 뇌물죄나 배임수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채용청탁이 대상자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 청탁 대상자가 자신의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대상자까지는 처벌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입사자에게 점수를 공개하기도 하는 등 이런 움직임들도 있다고 하던데 아무쪼록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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