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MB 신병처리, 충실히 검토해 결정"
수사팀은 구속 의견 '우세'... 이르면 19일 결정될 듯

[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21시간 동안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 오늘(16일) 조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 등에 대해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110억원대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만큼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1시간 조사 내용을 약식 보고받았습니다.

수사팀에서 신병처리 방향 등 정식 수사보고서를 받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 등 수사팀과 함께 오늘 오전 관련 내용을 문무일 총장에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엔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나온 주요 진술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와 관련해선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방안의 장단점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구속된 만큼 수사팀 내부에선 구속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주말 사이 여러 의견을 숙고한 뒤 다음주 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와 별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액수 혐의만큼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58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수수 혐의 액수는 110억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가 기준 1백억원대에 이르는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우선 추징 보전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변호인단 구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다음주 초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소와 재판이라는 ‘본게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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