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40분 마라톤 조사... 신문조서 6시간 동안 꼼꼼히 검토
검찰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는 인정... 나머지는 부인"
검찰이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靑문건 보여주자 "조작된 것"
MB "측근들 혐의 인정, 자신들의 처벌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

[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 밤샘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15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 등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사용처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먼저 검찰 조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5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장 21시간 동안 검찰청사에 머물며 조사를 받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30분에 30분 모자라는 역대 두 번째 대통령 검찰 조사 기록 시간입니다.

조사는 어젯밤 11시 40분까지 14시간 반 정도 이뤄졌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은 6시간 반 정도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검찰의 고강도 추궁에 이 전 대통령은 일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금 10만 달러 수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이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이같은 내용을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김윤옥 여사가 이 돈을 명품 백 구입에 사용했는지 등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모른다는 취지로 함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을 제시하며 추궁해도 이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선 관련 청와대 문건까지 보여주며 추궁했지만 이 역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아가 일부 문서에 대해선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검찰 확보 문건의 증거능력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형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해선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한데 대해 검찰은 “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뿐” 이라며 협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혐의가 더 가벼운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말, 다음주 초에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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